겸직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가 겸직이 안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지 저희 회사만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겸직을 하거나 겸직을 금지하는 것 모두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겸업/겸직을 회사가 발견하고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금지를 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사내 취업규칙으로 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의 겸직은 법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금지를 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법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이든 다른 어떤 법이든 겸직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회사 자체 규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