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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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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휴직이 필요한데 실업급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병, 부상 등 요양기간에 해당하여 회사 사정사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회사가 무급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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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n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상 겸업금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기보단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성실근무위반에 해당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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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한지 10일이 넘었는데 발급 요청서를 보내진 않았고 카카오톡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이직확인서 요청 시 요구되는 형식이 없으므로 요청에 대한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카카오톡으로 말했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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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경조사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 부여 여부 및 일수를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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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사시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x 15일(잔여연차일수)로 수당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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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 의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벌칙규정 사항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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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재직 후, 타사로 입사해 3개월 단기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포함)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가입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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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재직간이 2년 초과될때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25일까지 가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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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기간해지통지서 가 뭔가요..? 자진퇴사도아니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 권고사직, 자직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시용근로계약해지를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어떤 경우라도 일한 이력(경력)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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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8시간 근무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이상 부여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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