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남다른낙지145
남다른낙지145

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은 기본 산정으로만 하고 나중에 해고수당을 더해주는건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지급할 때 체크를 해야하는 필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퇴직금과 구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로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기에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로 계산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항목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분의 임금에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산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액"과 "30일분"일 맞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급요건이란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임금총액에 해고예고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이란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