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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에 3월 까지 일을 해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수당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입사일 기준일 경우, 입사일+1년1일 시점에 수당이 발생하며,회계년도(1.1) 기준일 경우, 1.1.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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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를 권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거부하고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권유하는 일자에 퇴사하며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서 퇴사일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사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법률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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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얼마전에 말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회사 측이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퇴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 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인수인계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배려 차원에서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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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보수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의 사람과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진정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근로자와 회사측담당자가 각각 별도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직접 대면으로 마주치실 일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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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의 몇%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퇴사 직전 3개월로 산정)의 60%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상한액은 66,000원(1일), 하한액은 2023년 기준 61,568원(1일) 입니다.총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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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인사발령 문서 문구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제안하는 문구를 고려 중이시라면"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권고함" 으로 제안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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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에 고용보험법상 계약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추가적으로, 퇴사 시점부터 18개월 내 180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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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기준이 궁금해요 (일수인지 월수인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3일 입사라면, 11월13일~12월12일 만근 시, 12월 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추가적으로 , 회사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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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만40세 근로자가 3년간 근무 시 수습기간은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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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문제로 무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법정휴직이 아니라 회사 사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약정휴직이므로, 회사에서 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사내 규정에서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휴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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