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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는 못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필요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회통념적으로 식사가 가능한 거리 내의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식사 이후에 복귀하는 시점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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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촉진을 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회사가 촉진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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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귀하의 소정급여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2)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취업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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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 그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상 병가제도에 의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은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제도가 아닌 사내 규정에 근거한 휴직제도이므로 진단서에 의거하여 회사의 판단 하에 2일의 병가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필요한 병가기간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회사가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치료가 필요한 기간임을 충분히 회사 측에 소명하시어 병가기간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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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5일x(3월29일부터~12월31일까지의 일수)/365 의 의미이며 365일 중 귀하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나온다면 절상(=올림처리)합니다.따라서 24.1.1에 12일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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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겸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잡시 회사규정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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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입사 12.31일 퇴사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네, 1년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2. 1년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는 24.1.1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간 월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연차휴가수당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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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동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의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적용 제외되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쓰드리면, 회사 부장의 지위가 상급자이며,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설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친족 관계의 있는 자의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신고인이 부담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내신고 또는 노동청에 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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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한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어 '민원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자료 첨부사항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현재 임금체불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 후 관할 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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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직 재입사시 연차와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2024년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퇴사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매달 만근했음을 전제로 1년간 발생한 총 연차휴가 11개 중 사용연차를 차감 후 남은 연차일수와, 1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임을 전제로 발생한 1년치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2023년9월~2024년8월 1년간의 근로관계와, 2025년 6월 신규입사 시점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규입사자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네, 맞습니다. 2025년 6월 신규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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