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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에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공적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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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식대포함이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과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으로 산정 하더라도 최저시급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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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 갱신을 귀하가 거부 할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변경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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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업무과다 사유로 퇴사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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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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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테 주유비 등 지급하는데 급여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정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제 경비를 사후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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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근무패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모두 재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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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업, 투잡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업금지규정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경쟁사의 일을 부업으로 한 것이 맞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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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철저한 검토 하에 진행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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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 1일의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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