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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아웃소싱에서 3.3 떼서 임급 준다고 하는데 왜 프리랜서도 아니고 노동자인데 위법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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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법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처럼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법위반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근로자는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명백히 근로자여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소급가입가능하고 과태료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회사로 월 6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금 등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3.3%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위와 같이 3.3%를 제시하거나 근로자가 먼저 3.3%를 제시하여

    근로자로서 일함에도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