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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창고보관료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보세창고: 아파트 주인- 보관하는 물품: 임차인따라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세법 특성상 보세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보세란 세금이 유보된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기까지 물품을 보세화물이라고 하며 보세화물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마음대로 운송하거나 출고할 수 없습니다.한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수입자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세창고로 운송해서 각각 물품을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앟으면 터미널 내부에서 출고를 해야하는데, 한 컨테이너만 출고하려고해도 복잡해서 물류가 원활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관료의 경우 CBM, 중량, 물품가격 등을 각 창고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창고료의 경우 정산시 거래명세서를 사전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내역서를 참고하면 계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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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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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3관 통관의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ex. 음란물, 마약등)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위의 제품은 관세법에 특게되어 있는 제품들이며 그 이외에도 - 상표권 침해물품(짝퉁).- 원산지 허위표시제품, 원산지 미표시제품, 원산지 오인혼동하게끔 표시된 제품 등(원산지 표시 보완해서 통관) 등각 제품들 사안에 따라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제한되는 품목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의 예시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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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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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고기수입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소고기의 경우 종류별로 냉동 또는 냉장컨테이너로 운송되며, 일반적으로는 선박으로 운송됩니다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하역작업해서 동물검역을 진행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창고로 보세운송합니다창고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지게차등으로 하역작업하고 창고내부에 보관시키다가, 수입자 요청이 오는경우에 축산물검역신고, 식약청 수입신고, 관할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3가지 신고시 아래 서류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업체 사업자등록증-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동물검역증 ( 원본 또는 전자발급번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제품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사진 등거시적인 절차는 위와 같으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나라별, 제품별 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져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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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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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선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선사란 선박(배)를 소유하며서 물품의 운송을 해주는 회사를 의미하며, 거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선사의 경우 외국선사, 국내선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외국선사 - CMA-CGM, ONE, Hapag Lloyd 등2. 국내선사 - HHM, 고려해운, 대한해운 등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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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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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무역,개시무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개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부와 정부가 진행하는 무역인 공무역이고 후시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밀무역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어 후시무역의 예로써는, 조선의 사신 일행이 중국에 파송될 때 중국의 회동관(會同館)에서 이루어진 회동관 후시, 압록강 의주(義州)의 중강(中江)에서 이루어진 중강 후시, 압록강 의주 맞은 편의 책문(柵門)에서 이루어진 책문 후시가 대표적입니다. 추가로 함경도 경원(慶源) 등 북관(北關)에서 야인(野人)들을 상대로 행하여진 북관 후시, 부산 등의 왜관(倭館)에서 왜인들과 행하여진 왜관 후시가 있습니다.후시무역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무역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등에 있어 국가의 주요한 이득수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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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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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부과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방법을 설명하려면, 해외직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물품가격이 130만원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해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 진행시 보통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며, 관세법인 담당자는 수입자에게 세금+수수료 청구서를 전달하고, 금액 확인되면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전달하는 식으로 수입신고절차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해당 세금 및 수수료를 친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 관세법인 담당자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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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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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직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직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추가로,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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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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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출 금지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3관 통관의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ex. 음란물, 마약등)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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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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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A/N)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A/N = Arrival Notice의 약자로써, 화물도착통지서를 의미합니다.A/N에 2023.01.03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국내 터미널에 도착 예정이 2023.01.03이라는 의미입니다.A/N은 예정통지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 전후로 국내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상 A/N에 나온 날짜보다 더 빠르게 도착한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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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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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입니다. 비교우위와 기회비용은 무역학 공부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며, 비교우위는 어떤 재화(X)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A국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더 낮을 경우, X재에 대해 A국이 B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이 경우 자유무역은 A국이 B국에 X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국에서 X재를 생산하는 것보다 A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떄문입니다.다만, X재를 생산하는 B국 제조업체에서는 X재 수입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하고 질 좋은 X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효용을 올리기위해서라도 무역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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