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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궁금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간편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은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모델규격은 상관없습니다.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처음이시면 자재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결정기준 등 맞추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인증신청시 교육점수가 일정이상 되어야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들은 경우에는 관세사 없이는 인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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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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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는 공급망관리 (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 상의 경제 순환 과정에서 원부자재의 조달자로부터 생산, 판매,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적합한 장소, 정확한 량, 적정 시간을 보완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물류는 일반적으로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등의 여러활동을 포함한 물류이동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ogistics는 새산, 재무, 판매와 연계한활동을 하며, 로지스틱스의 경우 재고계획, 수배송계획, 구매조달, 물류센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객서비스, 경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물류는 보관, 수송, 정보, 하역, 포장 등의 기능중심 - 로지스틱스는 마케팅의 일환의 경영중심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물류를 로지스틱스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며, 물류와 로지스틱스는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호 밀접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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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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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디스크에 저장된 음반은 HS CODE: 8523.49-1040그 이외의 것에 저장된 음반은 HS CODE: 8523.49-9030이렇게 세분화되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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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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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 물품의 HS CODE 가 상이한 경우로써, FTA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물품의 HS CODE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불가합니다.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FTA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O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포괄할 수 있으니 FTA 적용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CO와 수입신고의 HS CODE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6000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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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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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 소고기 가격적이나 품질적으로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다음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입니다.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구역(제3조 제1항 관련)하여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 중 쇠고기는 다음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봅니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외의 지역 따라서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수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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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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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엄청 싼데 왜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 소고기 가격적이나 품질적으로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다음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입니다.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구역(제3조 제1항 관련)하여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 중 쇠고기는 다음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봅니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외의 지역 따라서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수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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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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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분의 업체는 단순 중개인 역할 밖에 수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 BL 발급을 하셔야지만 인도업체와 인도네시아업체간의 정보노출이 안되며, 중개무역시 중개업체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관세부분은 대한민국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인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여서, 인도측 관세사 통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출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무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만, 그럴 경우 물류비용이 많이 나와서 효용이 없어보입니다. 중개무역 및 중계무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될듯 합니다. -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1998446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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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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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물품 수입 후 재수출시 유상건과 함께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판매수출 물품과 포장해서 수출해도 무방합니다만, 수출신고시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일반물품 수춢 1건, 수리용물품 수출 1건2. 일반물품, 수리용물품 묶어서 1건 수리용물품 수출시 일반적으로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건도 담보가 설정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담보해제시 편하신 방법대로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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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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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독일,호주,미국,캐나다) 국가별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용허브의 종류는 워낙 많아서, 정확한 품목이 아니고서는 관세율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타임, 로즈마리, 타임 등 정확한 품목이 있어야됩니다. 해당국가에서 수입시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를 적용받기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를 원산지로 해야지만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 미국에서 수출시 ( 미국을 원산지로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 건조허브의 경우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약청 식품신고 및 농림축산식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 합격이후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 관세청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농림축산검역 식물본부 검역신고이 3가지 신고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수입이 온전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청 신고시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고 컨설팅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식물검역의 경우에는 정확한 품목을 알아야지만 필요서류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분 또한 타피오카전분, 고구마전분, 옥수수전분, 소맥전분 등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히 전분류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수출국, 수출업자, 정확한 전분을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는 미세한 가루를 의미하며, 전분은 옥수수, 고구마 등으로부터 채취한 복합 탄수화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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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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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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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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