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상품이고, 해당 제품에 Made in Bangladesh 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면 중국을 거쳐서 수입되더라도 수입통관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는 FTA협정 체결국가가 아니기 떄문에 FTA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류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 ex. 슈트, 앙상블, 청바지, 면바지, 반바지, 바람막이, 남자 또는 여성 의류 등으로 구분 ) 다만, 의류는 보통 기본세율이 13% 이므로, 관세율이 13%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이 FTA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며,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정독하시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직접운송원칙 개념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93819768 ) -
경제 /
무역
22.03.28
0
0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의 모델규격이 다양하고 그 갯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장에 동일한 서식하에 이어서 계속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는 딱 이렇게 기재해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없기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첫번쨰장에서 사용한 서식을 복사하셔서 두번쨰장도 이어서 기재하시되, 총금액은 마지막장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무역
22.03.25
0
0
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시 CFR로 거래하셨다면,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해상운송을 진행했다는 의미이며, 무역에서 반송시 이전에 운송했던 포워더가 반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절차도 편합니다. 1. 따라서 리턴용 인보이스에 FOB로 하시던, CFR로 그대로 하시던 수출자, 수입자 당사자가 결정해야되며, FOB로 진행시 FOB 수출국 선적항 ( 바르셀로나인 경우 ) 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리턴용 인보이스상 계약의 문제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 서명이 있는게 추후 분쟁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만, 국내 수입통관시에는 크게 영향 없습니다.
경제 /
무역
22.03.24
0
0
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있어 인코텀즈 CPT거래일 경우, 지정한 운송인은 지정된 포워더나 선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사는 대기업 이외에는 직접적인 거래를 안 하므로, 보통 포워더를 지정한 운송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 및 운송했다는 증거는 BL 또는 AWB로 알 수 있습니다. BL 또는 AWB은 화물수령증이나 운송계약의 증거로써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 기재된 포워더를 지정한 운송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CPT거래는 수출자가 지정한 운송인이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물품을 수취했을 때부터 수출자의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물품파손등의 위험은 이 때부터 수입자가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와 이야기해서 처리해야됩니다.
경제 /
무역
22.03.24
0
0
해외에서 원재료/가공식품 수입 시 프로세스 A-Z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입할때마다 식약청 신고 및 세관신고가 진행됩니다. 식품 수입절차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해외 식품공장에서 한국창고까지 가져오는 프로세스는 아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1. 수출입자간 계약체결 ( 인코텀즈 포함 )2. 해외 식품공장에서 선적항까지 운송3.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목적항까지 운송4. 대한민국 보세창고에 도착후, 한글표시사항 및 기타 작업 확인 후 식약청 신고 ( 최초의 경우 최초정밀검사 시행, 검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 한글표시사항 작업은 수출국에서 할지, 국내에서 할지 사전에 확인 필요5-1. 최초정밀검사 합격시 세관신고 -> 세관신고이후 문제 없는 경우 세금납부 및 물류비용 정산 후 출고5-2. 최초정밀검사 불합격시 -> 반송 또는 폐기
경제 /
무역
22.03.22
0
0
수출입시 개인사용 목적도 일반 업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대한민국 수출입통관 이외의 국가에서의 수출입통관은 해당 국가의 관세사등에게 문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국마다, 항구마다 특징 및 스타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포워더쪽으로 일하시면, 사실 타국의 통관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파트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내용은 알 수 있으나 세세한 규정까지 파고들기에는 포워더 입장에서 메리트도 없을뿐더러 알기도 불가능합니다.제 경험상 중동쪽은 자가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입과 같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2.03.22
0
0
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외직구 수입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문의) 약 $109,52 달러씩 결제후 배대지로 배송된 10개의 주문건을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시켜 관부가세을 납부하는 것 VS 목록통관 가격에 맞춰 $200 달러씩 배대지에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번 한국으로 배송 시키는 것중에서 어떤방법이 더 나을까욮ㅠㅠ 물건은 무게과 부피는 적어 $200달러 목록통관으로 배대지에서 한국 배송 신청 시 배송비는 3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답변) 1. $109,52 x 10개 = $1095.2 ( 아이돌앨범이 CD라는 가정 ) 관세 : 0원 = 1,365,353원 × 0%부가가치세 : 136,530원 = (1,365,353원 + 0원) × 10%세액합계 : 136,530원 = 0원 + 136,530원+ 통관수수료2. $200달러씩 X 5번 배송비 3만원정도 X 5 = 15만원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을 진행해야하므로, 관세사수수료 감안하면, 1번이나 2번이나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편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경제 /
무역
22.03.21
0
0
중국봉쇄령이 또 내려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다시 신규 확진자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도시들이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주요 도시들은 곧바로 봉쇄령을 내리고 있는데, 상하이는 부분봉쇄, 중국의 ‘기술 허브’로 불리는 선전은 전날부터 20일까지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나왔던 창춘, 동북 3성 중 하나인 지린성도 봉쇄됐는데 지금까지 도시 단위로 봉쇄된 적은 있지만, 성 단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지린성 인구는 한국 인구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2400만 명에 달합니다.이러한 분위기로 현재 중국 물류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2.03.18
0
0
해외에서 물건구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과,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고 배대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해외직구로 보여서 해외직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 얼마까진 신고안해도된다하던데 명품같은거사면 텍을 때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이 팔려고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쓰려는것도 모두 신고해야하는건가요???????????위의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가격이 미화150달러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명품가격이 해당 가격보다 높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용도로 사용하던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 목록통관: 세금 발생 X- 일반수입신고: 세금발생 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화 150달러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및 판매가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시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아래 게시글에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경제 /
무역
22.03.18
0
0
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만, 대한민국의 FTA특례법상 사후 FTA적용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수입건이 언제 수입신고수리일이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기간이 맞고,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FTA협정에 따라 제대로 서식이 작성 및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사후FTA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 및 사후FTA환급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2927266 ) - 수입자가 꼭 알아야할 필요한 제도 ④ - 사후FTA환급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11179750 )
경제 /
무역
22.03.18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