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터키 물품을 직구로 사거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타국가의 국채의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이기 떄문에 이용하시는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면 증권사가 없으시면, 네이버에 증권사 검색하셔도 미래에셋, 삼성 등 많은 증권사가 나오니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터키산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마켓이스탄불 등 터키 직구사이트에서 구매진행하시면 되며,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1.12.09
0
0
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미국 200달러, 미국외 타국 150달러 언급하신거 봐서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방법으로써 총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집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개인사업자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애초에 관세면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수입하시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의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에 따라서 저세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추후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므로, 수입시 실제적으로는 세금은 관세 밖에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수입과 관련된 기본개념 및 절차는 해당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경제 /
무역
21.12.08
0
0
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물품만을 재수출시 일부물품에 대해서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면 수입뭂룸과 수출물품의 매칭을 위해, 서류작성시 수입물품의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하며, 수량 및 갯수등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원상태수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1.12.07
0
0
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내용은 무역보다는 세무쪽에 문의를 하셔야하는 내용입니다.일반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사업자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사자등록을 하시고 리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1.12.07
0
0
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의 프로세스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보세화물" 상태입니다. 보세화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신고진행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반출할 수 없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있는 물품입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중국에 제품을 보내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의 경우 FCL,- 부두, LCL - 보세창고에 무조건 입고되었다고 수입신고과 완료된 후 출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도 보세창고에 무조건 입고되었다고 수입신고가 완료된이후 출고가능합니다.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게시글에 정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1.11.26
0
0
중국식료품수입시 필요한것들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대략적으로 3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 수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1. 수입식품 수입통관절차(1) 식품 HS CODE식품의 경우 품목분류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샘플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실 품목분류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구비해서 관세사에게 검토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수입절차- 관할세관 수입신고-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검역본부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식료품의 재료에 따라서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관할세관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4) 관할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한글표시사항,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 사진, 해외제조업소코드 등(5)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신고시 필요서류- 검역증 원본 필요 ( 물품마다 다를 수 있음 )- 최초 수입시 농림축산 or 식물검역관이 현품확인후 조치2. 수입식품 관힐식약청 수입신고시 절차(1) 진행절차수입식품을 관할식약청에 신고시 다음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① 민원인 :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② 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③ 검사진행: 검사종류 및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④ 처리식품신고시 처리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부적합은 사실 가내수공업 하지 않은 이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 주의사항- 식약청 식품신고시 실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실적은 순중량 기준 100kg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지속적으로 100kg이상 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이상으로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100kg 미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미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거시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하며, 아래 게시글등을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식품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
경제 /
무역
21.11.26
0
0
불량품 발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1. 통관방법목록통관 및 간이신고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물품가격이 FOB 기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로 진행하시며 됩니다.2. 물품금액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 무상으로 보내는 케이블에 대한 가격은 실제 판매되는 가격- 거래구분: " 수출된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으로 해서 수출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1.11.24
0
0
중국에서 가습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물품 선택 및 가격협상 진행시 준비해야할 서류 및 내용- 계약서 ( P.O = Purchase Order ), 인보이스 등- 결재내용 (결재조건 결재시기, 결재은행 등 )2.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1) 관세율- 가정용 가습기 ( HS CODE: 8509.80-9000 //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0% )(2) 사전에 확인해야할 내용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저촉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인증을 받아야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험상 대부분의 가습기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은 KC인증 컨설팅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선적서류 필요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KC인증서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하며 좋은 계약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11.23
0
0
해외 거래처를 만들고싶은데 쉽고 안전하게 만들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제 경험상 유럽쪽 거래처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 에이전트 통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다만 협회차원에서 거래처 주선을 위한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코트라 ( https://www.kotra.or.kr/biz/ ) 한국무역협회 ( https://www.kita.net/ )
경제 /
무역
21.11.23
0
0
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선행되어야합니다. 해당부분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절차 게시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 참조 부탁드립니다.해당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건조한 허브의 경우 HS CODE: 7류, 1211호 등 분류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허브의 종류 ( ex. 타임, 오레가노, 세이지, 마조람 등 ) 특정해서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hs code마다 관세 차이가 커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1.11.23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