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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문의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30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서 FTA가 적용되는 품목은 관세가 0%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따라서, 제품의 형태 및 용도, 기능과 원산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질문글 올리시면 관세 및 부가세가 얼마나 발생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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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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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하선신고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고나서 하역준비를 위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물품이 부두에 있는 단계이기 떄문에 문제없이 통관절차가 완료된다면 며칠 뒤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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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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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현지 배송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합니다. 다만, 우리나로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ex) 해외구매사이트에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되어있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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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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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물품이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수출과 관련된 보다 전문적은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추가로, 수출과 관련된 관세법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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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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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속옷과 수영복의 기능을 동시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보다 주기능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며 제품 사진 및 재질, 형태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사실상 주 기능은 수영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듯 하며6112호의 경우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6107호의 경우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s)·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따라서, 6112호의 경우 기본세율 13%, 한중FTA적용시 2.6% 입니다. 재질 및 원산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유 ㄹ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로 관세사분들께 재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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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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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SOCKET의 종류도 워낙 용도 및 형태, 기능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져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합니다.다만,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등과 관련된 소켓은 아래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1. HS CODE: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WTO협정관세: 0%, 한중FTA세율: 0% 2. HS CODE: 8536.69-9000 (기타)-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3.7% 따라서 사전에 제품 사진 및 기능, 형태를 확인하셔서 보다 정밀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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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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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선적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재처리가 안된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선적지연등으로 인해 선박등의 운송수단에 적재가 안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 물품간의 중량차이로 인해 전산 연동이 안된 경우이렇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BL의 중량을 정정하여 전산연동 시킬 수 있으니 관세사 및 포워더 담당자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듯 합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의무조항은 아래 법령이 근거법령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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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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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번호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사는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AN(입항통지서, 도착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 수입건이 아직 실제적으로 입항하기 전인 경우에는 유니패스 통해서 전산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입항할때까지 기다리면 전산으로 확인이 되실듯 합니다.추가로, 수출입시 꼭 알아야되는 단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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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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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 비용 문의 (LSS)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L.S.S ( LOW SLPHUR FUEL )란, 저유황사용료를 의미하며 부과근거 및 청구처는 아래와 같습니다.근거: 선박 연료 성분 중 하나인 유황 함유량 감소 국제규제에 따라 생기는 손실보전비용청구처: 선사, 중국과 거래시 FOB조건은 수출자가 부담, 따라서 C조건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WAVE 요청하는게 좋음. LSS 항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항목.추가로, 해상 및 항공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정리한 내용이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항공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3491008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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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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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더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은 T.HC, OCEAN FREIGHT, HANDLING CHARGE, WHARFAGE CHARGE, E.B.S 등이 있습니다.KOREA LOCAL CHARGE 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며, 단어 의미만으로 봤을 떄는 수입항에 물건이 도착한 후에 발생된 비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역은 포워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어떤 명목으로 발생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ex) 국내 보수작업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추가로, 해상 및 항공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정리한 내용이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항공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3491008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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