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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징금 부과 원산지 미표기 물품은?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생략, 서류검사, 현품검사등으로 잉루어지며 현품검사로 진행시 세관 담당자가 직접 보세구역에 가서 제품을 확인해서 원산지 표시유무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원산지 표시 보완을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해야지만 수입신고가 처리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하는 명령입니다.시정명령은 첫 회에 한해서 과징금일 발생되지 않으나 그 이후부터는 과징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합니다. 위의 답변만으로는 수입신고에 대한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우실듯하여,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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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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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도로 중고 기계 설비 개인 명의 수출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은 현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수출진행은 가능하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환급등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명의보다는 유리하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내에서의 물품 매입과, 외국으로의 물품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작성하기 쉽지 않아보여서 이 부부은 관세사보다는 세무사분들께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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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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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수입 시 포워더 견적 차이와 선택 기준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먼저 FCL, LCL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해당 견적에 공장의 픽업 및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해주는지 여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서비스인지 여부,국내 창고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팩킹리스트 작성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중국내 수출통관, 대한민국내 수입통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업무범위를 비교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리며, 제 경험상 조금 더 포워더 견적을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꾸준하게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워더, 관세사 따로 선임해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포워더에서 관세서 선임해서 수입통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관세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포워더에서 단순 전달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기에 중간에서 내용도 변경될 수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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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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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종자 수입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입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도 상관업습니다.다만,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업태는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분들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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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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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되면 운송주선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에 따른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2가지 비용이 추가로 나옵니다.DEM (Demurrage) - 체선료라고 일반적으로하며. 체선료는 수입업체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FREE TIME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C조건인 경우에는 국내 선사나 포워더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출자가 수출지 포워더에 요청하는 형식이며, F조건으로 진행시에는 수입업체가 수입지 포워더에게 연장요청을 해야하는데 제 경험상 어지간한 물량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STO (Overstorage) - 경과보관료라고 하며,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STO는 실무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DEM 연장을 조금이라도 하던가 또는 수입신고수리를 빠르게 처리해서 출고를 빠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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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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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번호 및 수입신고필증 성명이 다르면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관세청 시스템)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문제될것이 없어서 굳이 수정 안하셔도 됩니다.또한, 시스템상 수입신고시 이름이 외국인분들과 같이 긴 이름들은 잘리도록 되어있어서 이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당사에서 신고하는 여러 외국인분들도 전부 성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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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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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 운임 급등으로 인한 무역 비용 상승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비용 증가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한 전략은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은 몇가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운송 모드 전환: 긴급도가 낮은 화물은 항공운송에서 해상운송으로 진행3PL/4PL 물류업체 활용: 자체 창고 운영보다 외부 전문업체 활용 시 비용 효율 가능.운송사·물류사와 장기계약: 단가 협상 시 유리, 운임 변동 리스크 완화.다수 운송사 비교 견적: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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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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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EO 상호인증 MRA 체결됐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대한민국간 AEO 상호인증은 작년 2024.12.26에 체결됬으며, AEO상호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대한민국 업체 입장에서는 AEO인증을 받아야합니다.AEO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을 만족해야하며, 해당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서류서식 및 시설기준, 인력등을 갖추어야 합니다.AEO는 단순 신고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프로젝트성 업무이기 때문에 AEO컨설턴트인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AEO의 개념 및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AEO의 개념 및 혜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6002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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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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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효율 줄여준다는 AEO,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이자 AEO컨설턴트로써 실무 장단점을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출입업체에 국한되며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창고, 포워더, 관세사등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외했습니다.AEO의 개념 및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AEO의 개념 및 혜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60020465) 장점수입업체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나 수입업체 입장에서 AEO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및 검사대상 비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추가로 AEO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AEO인증이 있다면 비딩 등이 보다 쉬워집니다. 수출업체수출신고의 경우 수입보다는 검사비중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AEO하는 경우는 보통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환급심사 제외 및 상대수입국에서 수입신고과 관련해서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수출입업체 모두 AEO인증 유지를 위해 서류작업 및 시간, 그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AEO는 1년에 한번씩 정기자체평가, 5년에 한번씩 종합심사를 진행하기에 갖추어야할 서류, 인력, 시설유지보수비용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AEO 관련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만으로 업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AEO인증으로 인한 효과과 미미한 업체는 AEO인증 취득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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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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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국물품 영리목적 수입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행 법령상 대한민국은 수출,수입 진행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제한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개인이라는 의미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 의미하는지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수입시 수입승인 또는 수입허가등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세법상 영리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술연구용품등의 면세, 종교물품등의 면세규정이 있으나 대부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많기 떄문에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수입은 하더라도 관세 감면, 면세등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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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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