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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우유부단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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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니패스의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메뉴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한 후 '병행수입 가능여부'란에 가능이라고 적혀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등록권리자가 해외 브랜드 본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셔널지오그래픽 이라는 브랜드의 경우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면 병행수입 가능이라고 체크되어 있고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봐도 등록권리자가 내셔널지오그래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니 국내 기업인 '더네이처홀딩스'에서 내셔널지오르픽의 라이선스만 받아서 국내제조/판매를 하고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제조/판매하는 브랜드는 병행수입이 안되고 이런걸 제가 판매할경우 상표권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맞는지요?

유니패스,키프리스를 전부 확인했는데도 왜 이런 케이스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알고 있는건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이란, 진정상품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권리가 없는자도 국내에 수입이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해당 제품의 진정상품이 생산되어야하나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제조하기 때문에 애초에 병행수입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유니패스에 상표권등록시 병행수입이라고 표시한 것은 더네이쳐홀딩스사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정확하게 알기어려우나, 해외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작성자분이 확인하신대로 유니패스, 키프리스를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 해당 진정상품이 해외에서도 제작되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리사 통해서 병행수입이후 국내판매시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해외 라이센서와 국내 라이센서가 다른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별도의 권리자가 있기에 병행수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라이센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