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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3.03.13

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해외구매대행시 사용가능 여부를 볼 때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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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외국인인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구매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기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사전에 문의 후 수입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상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통관이 불허 되기에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여부를 특허 전문가와 확인 후에 수입 판매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상표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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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무를 하기 위한 상표권관련 내용은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achacha.tistory.com/4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개인 및 중소업체 의해서 무분별하게 병행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고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 판단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 문의하신 상표 ‘JEEP’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역만으로 검토했을 때는 키프리스 뿐만 아니고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해서도 병행수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키프리스라는 상표의 해외 상표권자와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매대행으로 취급하는 물품이 정품(진정상품)이고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상품과 품질 차이가 없다면 구매대행으로 취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표 관련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닌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변리사님 블로그를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achacha.tistory.com/4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워낙 세부적인 부분이다보니, 제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잘 정리해둔 블로그글을 첨부드리오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해외구매대행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bjchina.co.kr/bbs/content.php?co_id=guide13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