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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관세의 개념관세란 국세의 한 종류로, 국내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 관세의 3종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수입관세와 통과관세를 합친 개념이 적용된 관세가 발생됩니다.수출관세(수출세) -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수입관세(수입세) -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통과 관세(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2.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위의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3.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4.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5. 질문에 대한 답변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됩니다.따라서, 네이버결재시 돈을 운반비포함해서 결재하였고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에 해당된다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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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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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세율의 품목은 식품류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제품군마다 원산지에 따른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세율 중인 가장 고세율로 판단되는 매니옥의 경우 원산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HS CODE중 07류, 08류, 09류 등의 제2부 식물성 생산품이 기본적으로 고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기본세율이 8%라고 생각하면 정말 높은 고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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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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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출업소코드 또는 해외제조업소코드, 포장장소코드 ( 제품유형마다 상이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 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로 봐야될지 가공식품으로 봐야될지가 쟁점일듯 합니다.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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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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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는 용어 정의가 70% 이상이여서, 처음에 배경지식이 없으시면 고생을 많으하십니다.1. 인코텀즈의 정의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라는 표현은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하며,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출자와 수입자등의 계약당사자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과 목적물의 인도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및 의무를 정한 국제거래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일뿐, 법적인 강행성은 없기 때문에 수출입자간 조건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FOB조건과 CIF조건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인도조건, 비용조건, 위험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았으며, 그 조건이 상이합니다. 2. FOB 및 CIF의 비교FOB조건과 CIF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써, 두 조건 모두 해상 및 내수로운송이 이루어지는 걸 가정하에 만들어진 조건이나, 실무적으로는 해상 및 항공운송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 및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운송계약 주체, 보험계약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수인- 보험계약의 주체: 정해진 사항 없음-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도인- 보험계약의 주체: 매도인-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정리하면, 인도시점,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시점,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되는지 시점, 국제운송계약은 누가해야되는지, 보험은 누가 계약체결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인코텀즈에서는 FOB, CIF조건을 구분해서 설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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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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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구매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한후, 배송대행업체에서 서류작성시 사업자통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후, 서류를 수정하여 세관 전산시스템에 수정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꼭 사전에 중국내에서 선적서류 작성이 사업자통관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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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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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2021년 초부터 인도 수출시 FORM - I 작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FTA컨설팅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FORM-I에 대한 작성기준은 일반적으로 한-인도CEPA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제품군마다 세번변경기준, 제조공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메뉴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공개하기가 사실 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아래는 제가 수출업체들의 도움이 좀 됬으면 해서 작성한 인도수출시 준비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입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품명 및 규격' 작성 주의할 내용-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Form I) 준비*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 이슈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58004455 ) 샘플을 올리고 싶었으나, 업체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샘플은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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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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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이 거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타오바오나 알리에서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 및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목록통관배제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이 문제인데, 예를들어 동물용 사료의 경우에는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써,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입니다.따라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늗데 동물용 사료의 경우는 대부분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 들어있기 떄문에 동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동물검역 진행시 대부분이 동물검역증 원본이 필요하며, 해외직구의 경우 동물검역증 원본 수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이 배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물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유는 정말 다양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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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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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량의 국내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한 차량은 수입통관시 크게, 신차냐 중고차이냐로 구분되며,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컨데, 해외생활 정리라고 하셔서 중고차 및 이사자 개념으로 수입통관 개념을 맞춰야할 것 같습니다.이사차량의 수입통관은 특수통관이라, 실제로 진행해보지 못한 업체나 관세사 입장에서는 진행하기가 많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가장먼저, 이사자 및 이사자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하며,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원칙■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우러 이상 경과한 자동차가족으로 등록될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함.-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이사자( 동반가족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 가구당 1대의 자동차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우러 이내에 해당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자동차 면세 요건전제요건: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대상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2. 자동차 사용기간 계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다만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자동차 보유기간 확인 서류-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에 따르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일본의 경우 자동차등록사항 보존기록증명서)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름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며, 이사자동차화물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설명할것이 많아서 작성글이 늘어지기 떄문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1.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 ① - 이사화물 개요 및 통관준비-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33775212.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② - 이사자 및 이사물품의 개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0734793.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③ - 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1171674.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④ - 이사자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2956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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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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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뿐만아니라, 외환거래법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필연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해야되며, 관련 송금정보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게되면 5년치의 수입실적에 대한 기업심사 또는 법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세액 +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규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10년까지의 포탈한 세액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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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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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RCEP회원국에 중국과 아세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RCEP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근거로해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아세안 회원국과 수입자가 거래자이긴 하나, -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 중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원산지결정기준이 RCEP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할 것등의 FTA적용의 대원칙을 모두 만족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FTA적용은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RCEP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RCEP의 원산지증명 기본개념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4052478 )- RCEP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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