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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 물품의 HS CODE 가 상이한 경우로써, FTA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물품의 HS CODE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불가합니다.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FTA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O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포괄할 수 있으니 FTA 적용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CO와 수입신고의 HS CODE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6000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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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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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 소고기 가격적이나 품질적으로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다음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입니다.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구역(제3조 제1항 관련)하여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 중 쇠고기는 다음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봅니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외의 지역 따라서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수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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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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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엄청 싼데 왜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 소고기 가격적이나 품질적으로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다음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입니다.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구역(제3조 제1항 관련)하여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 중 쇠고기는 다음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봅니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외의 지역 따라서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수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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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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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분의 업체는 단순 중개인 역할 밖에 수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 BL 발급을 하셔야지만 인도업체와 인도네시아업체간의 정보노출이 안되며, 중개무역시 중개업체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관세부분은 대한민국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인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여서, 인도측 관세사 통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출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무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만, 그럴 경우 물류비용이 많이 나와서 효용이 없어보입니다. 중개무역 및 중계무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될듯 합니다. -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1998446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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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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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물품 수입 후 재수출시 유상건과 함께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판매수출 물품과 포장해서 수출해도 무방합니다만, 수출신고시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일반물품 수춢 1건, 수리용물품 수출 1건2. 일반물품, 수리용물품 묶어서 1건 수리용물품 수출시 일반적으로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건도 담보가 설정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담보해제시 편하신 방법대로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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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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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독일,호주,미국,캐나다) 국가별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용허브의 종류는 워낙 많아서, 정확한 품목이 아니고서는 관세율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타임, 로즈마리, 타임 등 정확한 품목이 있어야됩니다. 해당국가에서 수입시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를 적용받기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를 원산지로 해야지만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 미국에서 수출시 ( 미국을 원산지로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 건조허브의 경우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약청 식품신고 및 농림축산식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 합격이후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 관세청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농림축산검역 식물본부 검역신고이 3가지 신고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수입이 온전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청 신고시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고 컨설팅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식물검역의 경우에는 정확한 품목을 알아야지만 필요서류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분 또한 타피오카전분, 고구마전분, 옥수수전분, 소맥전분 등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히 전분류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수출국, 수출업자, 정확한 전분을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는 미세한 가루를 의미하며, 전분은 옥수수, 고구마 등으로부터 채취한 복합 탄수화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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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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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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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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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롤렉스의 원산지는 스위스이기 때문에, 한-EU FTA가 아닌 한- EFTA FTA협정을 적용받으셔야지만, 관세가 0%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롤렉스의 경우 부가기체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관세: 0% - 부가가치세: 10% -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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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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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소포를 보내는걸로 봐서는 항공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도 잘 없으며, 그럴 경우 항차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고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이 이루어집니다. 환적이란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물정보를 보면, 적재국가가 환적국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리아에서 보낸 화물이 두바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두바이는 단순 환적국가이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는 있지만 ( 극히 희박함 )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입지인 한국에서 세관신고 이후 -> 물품검사여부 선별 -> 세금 납부 -> 수입신고수리( 마무리 ) 된닥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된다고 전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특송물품 통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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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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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으로 수출시 핸들링 차지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운임에 대해서는 수입국가, 수입업체, 인코텀즈 등 조건에 따라서 핸들링차지 및 기타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많은 기준에 따라서 핸들링 차지라는 항목이 운임인보이스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비용에 녹여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관리하는 업체가 많은 포워딩의 경우 업체별 재량일 수도 있고, 다른 비용에 녹여있을수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핸들링 차지 한 종목보다는 총체적인 비용으로 비교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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