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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이 사업자에 비하여 불리한 점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수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추후 부가세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통관하는걸 추천드립니다.추가로 사업자 경우에도 종목 및 업태에 상관없이 수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수입하여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2번이나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사 컨설팅 진행을 받으셔서, 국내 도착시 폐기 또는 반송하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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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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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bl관련 to order~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컨사이니는 to the order로 기재하고 배서는 shipper 가 deliver to the order of the bank 이렇게 배서를 하면 됩니다. 만일 컨사이니를 to the order of the bank로 기재한다면 shipper는 배서를 할 수 없고 은행이 배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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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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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 포함된 물에 타먹는 음료분말믹스을 수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이 처음이시면 해당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여 기본적인 절차를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밑에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대한민국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로써, 허락을 구하지 않고 수입은 됩니다만, 식약청 신고시 제조공정도, 원료배합표, 식품제조회사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식품제조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위의 게시글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매수입시 식약청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최초에는 식약청 정밀검사 및 검사합격이후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신고가 완료됩니다. 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식약청 수입신고 이후 세관신고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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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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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대외무역법(1)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2) .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2. 관세법(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한 문장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대외무역법은 물품, 용역, 전자적형태의 이동을 수출입으로 정의하는 한편,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이동을 수출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 비교해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정의하는 수출입의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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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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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수입 판매를 위한 통관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학용품은 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 대상 품목 ' 학용품 ' 의 정의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림도구류, 필기구류, 학습보조 문구류, 공책류,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무용 및 전문가용이라는 표시가 없이 문구매장 등에서 학용품과 같이 진열 판매되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은 검사대상에 포함한다.질문자분께서 본 온라인 판매자가 어느 제품을 판매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만, 위의 정의에 합당해서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제품구분에 따라서 KC인증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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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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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 대해서 질문하신걸로 봐서는 관세사 수험생 혹은 국무사 준비하시는 학생이신것 같습니다.복잡하게 설명 안드리고, 간단하고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보세공장은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보세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관세법상 보세공장의 장점이 많이 어필이 되있습니다만, 실상은 보세공장을 지정받기위해서는 서류 및 세관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진행하기가 힘들며, 특히 공장이 있다고해서 꼭 수출하지도 않습니다.또한 보세공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선업계나 수출입 물량이 많은 특정 업종의 규모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보세공장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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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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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하기위한 해외 바이어를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KOTRA, KITA가 있습니다.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 ex, 일본무역관, 베트남무역관, 이집트무역관 등 )이 많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진행하시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다만, 기관이 아닌 이하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KOTRA와 KITA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정보를 제공 및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OTRA와 KITA도 동일합니다만, 민간 플랫폼도 또한 일정 기간 또는 일정서비스 이외에는 유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 KOTRA 해외시장정보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플랫폼 정보(1) KITA 플랫폼KITA=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플래폼입니다 (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KOTRA 플랫폼KOTRA에서 운영하는 플래폼입니다 (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https://panjiva.com/3. 전문무역상사 활용해당 수입국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상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4. 현지 브로커 활용믿을 수 있는 현지 브로커 활용이 가장 좋습니다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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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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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상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상 CFR조건이라고 하셨으며, 수출신고서 작성시 운임은 꼭 기재하도록 시스템상 설정이 되어있습니다.수출을 처음 해보셨다고하시니, 수출신고필증 서류를 잘못 보신것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출신고필증이 잘못 작성되었다고하면, 실제 운임을 관세사무실에 전달하여 정정요청하시며 됩니다.추가로 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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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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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가공무역 수출입 시 관세환급 구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1. 수출할 때 관세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 임가공 완제품 수입 시 환급되는 것인지- 관세는 수입국에서 사용소비되는 목적으로 발생되는 세금명목이기 때문에, 수출시 한국에서 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시 일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실질적으로 수출시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영세율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실듯 하며, 해당 개념은 영세율 및 구매확인서 개념 및 흐름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4340455 ) 에서 읽어보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 위에 설명드렸듯이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가공 완제품 수입시 관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가공면세 규정에 따라 수입시 환급이 아닌 관세를 면제 받아서 진행합니다. 문의2. 베트남에 원자재 도착하면 베트남 수입 시에는 자재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세가 면제인지- 베트남에서의 자체수입시, 베트남 법에 따른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발생되며, 해당 세금명목은 대한민국 관세법의 효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쪽과 이야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의3.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출 시 관세가 발생하는지- 베트남에서 완성된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입시 관세가 발생되며 임가공면세규정에 해당된다면 관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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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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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란이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 반도체 대란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수요 예측 잘못, △ 미국의 혹한, △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반도체 제재 등입니다.아래는 뉴스기사 중에 가장 바도체 대란을 잘 설명한 기사가 있어서 발췌했습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대중 반도체 제재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어 놓아 미국 업체도 타격을 받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일단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동차업계에서 반도체 주문을 줄이면서 차량용 반도체업체의 생산량이 줄어든 게 주요인이다.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난해 10~12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신차 주문이 쏟아지면서 반도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됐다. 수요예측 실패가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시동을 건 셈이다.둘째, 최근 한파와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미국 현지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생산라인 가동중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가동을 멈춘 NXP와 인피니언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각각 세계 1, 2위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단행한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SMIC(중신궈지)에 대한 제재다.SMIC는 아직 기술 수준은 떨어지지만 중국의 국가산업반도체 펀드가 전체 투자금의 10% 이상을 몰아줄 정도로 중국 반도체 자급정책의 기린아로 떠오른 기업이다. 그동안 차량용과 가전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업체에게 중국에 반도체 수입은 물론 수출도 금지했고, 반도체 기술 이전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같은 조치로 SMIC에 주문을 넣지 못하게 된 완성차업체들이 급히 새로운 거래선을 찾아 물량을 주문하면서 최근의 공급부족 사태를 타개할 추가 생산라인을 찾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당초 미국의 SMIC 제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조만간 중국이 반도체 수급을 좌우하면서 미국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22%)과 한국(21%)에 이어 3위(15%)로 이미 미국(12%)을 추월했다. 오는 2030년 생산량이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대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은 물론 기술 이전도 금지시킨 조치를 내린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체인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미국업체에게도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그런데 더욱 재밌는 대목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중국 견제로 심화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에서 중국 SMIC가 최대 수혜업체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미국 경제매체 CNBC는 "한동안 제재 압박에 시달렸던 SMIC의 숨통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트일 수 있다"며 "반도체 품귀 사태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나 TSMC가 아니라 SMIC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260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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