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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최소단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양말같은 경우에는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에 소매용 최소포장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으며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규정은 이렇습니다만, 공장에서 상자에 다 떄려박는 형식으로 포장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 인정해줄지는 제 경험상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따라서 안전하게 10~20 켤레등을 기준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시는게 원산지표시위반을 피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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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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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나 SNS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법데 저촉되지 않으며, 거래를 연결해주는 것도 아니기 떄문에 중개개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KC안전인증 없는 제품을 KC인증제품이라고 광고하는 등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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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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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원산지 발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 직접운송원칙등의 대원칙이 있습니다.한미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애초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보세상태로 재수출된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유럽을 거치는 이유가 단순 환적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한미FTA 적용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FTA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만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한미FTA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근거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93819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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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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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사고 팔기는 무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선물거래, 주식거래, 코인거래에서 trade는 무역이 아닌 거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사용되는 trader는 사고파는 거래자라는 의미이지, 무역을 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물품이 해외로 수출입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등 해외거래소 이용시 외환거래법이 저촉될 수 있어 무역개념보다는 외환개념으로 보는게 더 적합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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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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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살아있는 애완동물(파충류)들을 수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ITES 종이 아닌 이상 수출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다보니 운반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요할듯 보이며, 상대수입국에서 수입할떄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이 우선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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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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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가공 수입건 진행 시 핵소단, 수책 비용이 같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핵소단과 수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핵소단 핵소단( 출구수화핵소단 )은 외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써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며 각 업체들은 수출 통관할 경우 이환관리국에서 핵소단을 받아와 수출1건 마다 핵소단 한장을 상용해야 합니다. 핵소단에서 수출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기입하며, 이 기입된 금액은 반드시 수출업자의 게좌로 USD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2. 수책수책이란 예를들어서 한국 회사가 임가공 의뢰한 건에 대해서 임가공 진행하는 중국 제조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회사는 위탁가공을 하는 것이고 중국 제조사는 수탁가공을 하는 것인데, 수탁가공을 위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도 원칙적으로는 수입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나, 중국의 경우 수책을 활용하면 수탁가공을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중국 수책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중국 역내엥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하여 생산된 제품(완성품)을 수출하는 경우 증치세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수출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관할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수출입 통관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중국의 처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임가공수출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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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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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관련해서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1) DHL이나UPS로 배송받을때 사업자 통관할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청구되는건가요?-> DHL이나 UPS로 배송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DDP조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애초에 물품구매할때 통관수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2) ECMS 는 건당 22000원이 드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질문3) 저한테 발송해주는 곳에서 발송할때 여러군데를 이용하는거같더라구요. 택배가 DHL로 올때도있고 UPS 로 올때도있고 우체국택배로 올때도있는데요 만약 dhl이나UPS는 수수료가 들지않는게 맞고 ECMS 는 수수료가 드는게 맞다면 DHL이나 UPS만 이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해외직구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지만 인코텀즈 DDP ( 수출자가 수입국 통관까지 책임지는 운송조건 ) 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가 운송사를 선택할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추가로 DHL이나 UPS 자체도 통관수수료 금액이 포함되어있어, ECMS로 이용하니 DHL이나 UPS로 이용하나 가격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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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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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국내에서 해외에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떄문에,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저촉되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따라서 KC인증대상물품이 사전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입통관과정에서 진행자체가 안됩니다.따라서 사전에 KC인증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KC인증은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되기 떄문에, 보통 수입자가 진행합니다.통관은 가능하나 판매를 할 수 없는 샘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맞게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인증을 받아야합니다. KC인증법마다 면제수량이 다르기 떄문에 사전에 해당 제품군을 확인해서 관련법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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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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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C 인증과 중국에서의 통관과는 크게 영향이 없으며, 국내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KC인증입니다.KC인증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떄문에,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저촉되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따라서 KC인증대상물품이 사전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입통관과정에서 진행자체가 안됩니다.따라서 사전에 KC인증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KC인증은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되기 떄문에, 보통 수입자가 진행합니다.다만, 글로벌제품군들 ( ex. 아이폰, 갤럭시, 소니 등 ) 은 제조사에서 국내 대리점으로 수출시 사전에 kc인증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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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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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hs코드 관한 관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전세계 6단위까지는 동일하고, 그 이하는 각국 수입국 기준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hs code 10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4202.32 이하는* HS CODE: 4202.32-101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102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109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200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이렇게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HS CODE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될듯 합니다.-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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