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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물품만을 재수출시 일부물품에 대해서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면 수입뭂룸과 수출물품의 매칭을 위해, 서류작성시 수입물품의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하며, 수량 및 갯수등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원상태수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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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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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내용은 무역보다는 세무쪽에 문의를 하셔야하는 내용입니다.일반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사업자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사자등록을 하시고 리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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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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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의 프로세스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보세화물" 상태입니다. 보세화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신고진행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반출할 수 없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있는 물품입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중국에 제품을 보내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의 경우 FCL,- 부두, LCL - 보세창고에 무조건 입고되었다고 수입신고과 완료된 후 출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도 보세창고에 무조건 입고되었다고 수입신고가 완료된이후 출고가능합니다.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게시글에 정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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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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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료품수입시 필요한것들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대략적으로 3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 수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1. 수입식품 수입통관절차(1) 식품 HS CODE식품의 경우 품목분류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샘플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실 품목분류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구비해서 관세사에게 검토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수입절차- 관할세관 수입신고-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검역본부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식료품의 재료에 따라서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관할세관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4) 관할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한글표시사항,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 사진, 해외제조업소코드 등(5)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신고시 필요서류- 검역증 원본 필요 ( 물품마다 다를 수 있음 )- 최초 수입시 농림축산 or 식물검역관이 현품확인후 조치2. 수입식품 관힐식약청 수입신고시 절차(1) 진행절차수입식품을 관할식약청에 신고시 다음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① 민원인 :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② 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③ 검사진행: 검사종류 및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④ 처리식품신고시 처리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부적합은 사실 가내수공업 하지 않은 이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 주의사항- 식약청 식품신고시 실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실적은 순중량 기준 100kg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지속적으로 100kg이상 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이상으로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100kg 미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미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거시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하며, 아래 게시글등을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식품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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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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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발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1. 통관방법목록통관 및 간이신고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물품가격이 FOB 기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로 진행하시며 됩니다.2. 물품금액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 무상으로 보내는 케이블에 대한 가격은 실제 판매되는 가격- 거래구분: " 수출된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으로 해서 수출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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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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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습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물품 선택 및 가격협상 진행시 준비해야할 서류 및 내용- 계약서 ( P.O = Purchase Order ), 인보이스 등- 결재내용 (결재조건 결재시기, 결재은행 등 )2.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1) 관세율- 가정용 가습기 ( HS CODE: 8509.80-9000 //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0% )(2) 사전에 확인해야할 내용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저촉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인증을 받아야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험상 대부분의 가습기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은 KC인증 컨설팅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선적서류 필요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KC인증서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하며 좋은 계약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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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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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를 만들고싶은데 쉽고 안전하게 만들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제 경험상 유럽쪽 거래처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 에이전트 통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다만 협회차원에서 거래처 주선을 위한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코트라 ( https://www.kotra.or.kr/biz/ ) 한국무역협회 ( https://www.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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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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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선행되어야합니다. 해당부분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절차 게시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 참조 부탁드립니다.해당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건조한 허브의 경우 HS CODE: 7류, 1211호 등 분류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허브의 종류 ( ex. 타임, 오레가노, 세이지, 마조람 등 ) 특정해서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hs code마다 관세 차이가 커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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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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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항만적재현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항만 적체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크게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지면서 화물처리 능력이 물동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운임의 경우 미-중노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임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적체현상은 한동안 계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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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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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시트의 이 문구는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LC거래에서 개설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수입자입니다. 따라서 LOCAL LC 수령을 수입자에게 위임하겠다는 의미인데, TT거래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따라서 수출자에게 해당 문구가 제대로 쓴것이 맞는지 및 해당 결제조건이 TT거래임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로 내국신용장(Local LC)의 서류제시 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물품공급일이 아님)로부터 「5은행 영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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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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