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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에이전트와의 납기지연 문제로 인한 분쟁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할 것이며,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한다면, 고객사측에 주장할만한 힘이 없습니다.만약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일해보면 업체 납기지연과 관련해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며 보통 고객사 유지 때문에 페널티는 감수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선적지연에 대한 납기지연은 고객사에게 당사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받아도 페널티 금액을 줄이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페널티 자체를 부과 안 받기는 힘들다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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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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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수수 조사료를 한국에 수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글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옥수수 제품군은 GMO 항목이며, 식물검역 대상이기도 합니다. 식물검역대상군으로써 제품의 가공도 및 중국의 성 ( ex. 산시성 ) 등에 따라 수입의 제한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봐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안됩니다. 또한 제품마다 HS CODE가 있으며, 해당 HS CODE마다 세율이 천차만별이라 더욱더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한국 수출배급처를 먼저 수소문 하는 것보다는 해당 제품군이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우선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셔서 관세사에게 검토받고 수입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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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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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하면 관세가 없어지나요? 관세율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FTA협정체결국가간 물품에 따른 HS CODE에 대해서 저세율 또는 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항목에 따라 FTA적용되나 기본세율과 동일한 제품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품 HS CODE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2. 저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관세율이 줄어드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관련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3. 농림축수산물 관세율 또한 항목이 너무 많아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두나 기타 콩같은 경우에는 추천세율이라고하여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도 워낙 다양해서 정확하게 제품군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FTA협정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HS CODE 확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HS CODE 검토 받아서 수입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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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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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를 찾을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현재로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OTRA나 KITA에서 해외바이어 매칭을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bigdata/guide2. KITA ( 한국무역협회 )- https://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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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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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배대지/직배송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절차입니다.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배대지나 직배송이나 사이트마다 구성하는 비용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제가 설명한 위의 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을 구성하는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ex)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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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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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배송이면 보통 목록통관으로 많이 처리되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아래는 직배송의 경우 목록통관된 기준입니다.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따라서 소량의 해외직배송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 따로 계약한 관세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세사에게 검토요청을 위해 문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지면, 일반수입신고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니 편안하게 진행가능합니다만, 일반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기 떄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해당 부분은 꼭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이나 계약조건등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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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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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비용 걸렸을 때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세관으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보류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보내도 됩니다만, 수출자가 중국세관의 통관시스템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방법으로도 발송하기도 합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팩킹리스트 송부한후, 수입자가 중국측세관 또는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수출자가 중국세관 담당자에게 바로 보내지 않고, 중국 관세사나 통관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이런식으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국세관의 경우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특송이나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 서류가 제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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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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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order charge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에 앞서 기본적인 FCL 및 LCL의 운임인보이스 샘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FCL 운임인보이스- LCL 운임인보이스서류 보시면 FCL와 LCL의 차이는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이 일반적입니다.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D/O FEE ( Delivery Order Fee )는 화물인도지시서 수수료이며 , DO발급 수수료로써, 발행된 서류 (B/L)의 발급 수 만큼 비용 청구됩니다.다년간, 다수의 업체의 수출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만 봤을때는 인코텀즈 C조건 또는 D조건이면 배대지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대지는 일반적으로 LCL화물입니다. 일반적으로 Delivery Order Fee는 USD 50~ 90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많이 비싸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청구금액은 법정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며, 수출입 단계에서 난이도가 높거나 손이 많이 가는경우에는 비싸질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기타 비용을 합쳐서 한꺼번에 청구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해당 항목이 기타 항목이 합쳐져있는지 문의해보시고, 그게 맞다면 세분화해서 표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게 나아보입니다.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비싸 금액입니다.추가로 아래 게시글에는 무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용 항목을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추후 진행시 도움 많이 될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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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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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과 중국간에는 FTA 가 체결되어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FTA협정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FTA가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된다고해서 0% 되는 것은 아니며, HS CODE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HS CODE 검토를 요청하시고 관련 기본세율 및 한중FTA세율을 비교검토하셔서, 추후 수입건부터 한-중FTA 세율을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추가로 매번 수입시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FTA협정관세가 적용되며, 해당 서식이 맞지 않으면 FTA협정관세가 적용배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무엇보다도 관세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게시글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6326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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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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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공한 식품을 수출할때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판정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르며, 기본적인 원산지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닏나.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HS CODE: 0305 호의 원산지판정기준 HS CODE: 0305의 경우에는 건조한 어류등이 분류되며, 해당 HS CODE는 완전생산기준을 원산지판정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채취부터 가공등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한국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중국산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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