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0
0
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8시간을 근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0
0
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근무, 12시간까지 1주에 연장가능이 법정시간으로 알고있는데,어린이날 같이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 4일 근무하게됩니다.ㅣ그렇다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32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그 주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에 8시간을 다른날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거에요?한주에 결국 40시간까지 근무 시킬수있으니, 공휴일 8시간일안한건 추가로 연장근무가 아닌 그냥 근무로 더 시킬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0
0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로 인한 불이익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직장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 503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 관련하여 조정이 생겨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21년 6월까지라는 말이 있고 또 고용하는 근로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봐서 무엇이 정확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회사에 국민연금 관련 연락이 간다면 초과분에 대해 제가 납부하게 되는것인지요? 혹은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라면 연락이 안 가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세금공제계정이 서로 달라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대체공휴일 외의 날에 휴일로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일단 300인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비롯해서 법정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수수실에서 근무중입니다근로자의 날에는 현재 모두들 출근하고 있으며, 5월 1일에 쉬고 싶으면 쉴수있으며 그날 쉬지 않고 다른날짜에 쉬게 되면 1.5일로 쉴수있도록합니다문제는 이번 대체공휴일인데 그날수술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날짜에 쉴수있도록 한다는데 그때도 근로자의 날처럼 1.5일로 휴가 처리 해 줘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날짜에 하루만 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이므로 1.5일로 휴가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0
0
일용근로자 식대, 교통비 지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에서 3일 종도 일하신 어르신인데 마지막날에 본인 식대와 교통기가 지급 안됐다며 언성을 높이시네요.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려도 막우가네 이네요정확한 법규가 어찌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사내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특수직 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1년 7월부터 적용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6
0
0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