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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가마우지209
고급스런가마우지20921.07.26

일용근로자 식대, 교통비 지원 궁금해요?

현장에서 3일 종도 일하신 어르신인데 마지막날에 본인 식대와 교통기가 지급 안됐다며 언성을 높이시네요.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려도 막우가네 이네요

정확한 법규가 어찌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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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일급에 포함되어 있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및 교통비 지급 의무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및 교통비 관련 수당이 책정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식대나 교통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에서 3일 종도 일하신 어르신인데 마지막날에 본인 식대와 교통기가 지급 안됐다며 언성을 높이시네요.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려도 막우가네 이네요

    정확한 법규가 어찌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식대와 교통비는 사내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일용직근로자에게만 모두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차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식대 및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규정에 교통비나 식비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내규 등)으로 일비에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설명을 우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식대와 교통비가 규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하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