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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잘 아시는 동네 70 중반 어르신이 토지개간을 부탁해서 3일간 포크레인 작업을 했는데

노임을 일주일 뒤에 준다고 하고는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받으십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인건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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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2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분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3일간 일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약정된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어르신과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 또는 위탁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지급기일 내엥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또는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부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고용계약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고용계약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임금체불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