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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퇴사후 14일 이내 7월 1일~7월 7까지 7일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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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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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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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시급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저의 시급은 205만원 ÷ 226시간 = 9,071원이 맞지 않나요..? 급여담당자께서 어떤 식으로 월급을 정했는지와 상관이 있나요? 월~금 : 8시간 초과, 토 :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받는 게 원칙인거죠?? ☞ 5인 이상인경우 시급의 150%가 맞습니다.2 - 고용주 입장에서 평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주6일 일하는 근무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적법한 건지, 어떻게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 건지 산식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일 40시간에 대하여는 한달(4.345시간)근무시간 208.56과 토요일 근무 6시간씩 한달(26.07)시간을 더한 234.63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2,045,974원을 지급하면 되고 만약 5인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시간이 39.105시간이 되어서 2,159,639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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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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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시간을 한참 넘어서 근무를 했을경우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인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에 의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되면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 휴무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대체휴무를 부여하면 주말 추가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주말에 일했을때 원래 근로했던 시간보다 많은날도 있고 적었 던날도 있습니다.☞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원래 6시30분 퇴근인데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새벽1시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받을수 있을까요?취업규칙에는 추가근로수당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5인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4) 원래는 오후8시 이상까지 추가 근로하는 직원들은 야근 식대로 1만원까지 사먹을수 있는 카드를 줫습니다.이는 취업 규칙에 나와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부장이 9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동의없는 근로시간연장은 무효입니다.5) 취업규정에는 휴일근무자 4시간이상 1회, 8시간 이상 근무시 2회의 식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1회이상 받은적 없고 그마저도 잘 안줬습니다. 또 돈으로 주는게 아닌 카드로주고 1만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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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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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자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각 종류가 다양하여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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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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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노조활동 ( 단체협상) 반드시 사용자는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희 회사에는 한국노조가 있고 현재 노조에서는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 노조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무시간에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근무시간외에 할 것을 요구하자 근로연장수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3. 저희는 용역회사이기때문에 시에다가 근무시간 중 단체협상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노조활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단체협상 참석자 중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4. 노조측에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이 끼치지않도록 하여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단체협상 시간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5. 노조 위원장께서는 노조활동은 50인 미만기업이면 2000시간까지 행할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 따름ㄴ 됩니다.질문1: 용역을 준 시와, 사용자인 저희 회사가 노조활동(단체협상 건)을 근로시간 이후, 혹은 근로시간 마감 1시간 전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말이 맞는건가요?☞ 회사 자체내에서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질문2: 근무시간 외에 단체협약또는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근로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반드시 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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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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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취업규칙의 과한 징계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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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근거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청구금액1회당 청구금액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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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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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개인 병가의 경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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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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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소근무시 급여제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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