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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21.07.11

월급과 시급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월~금 8시간, 토 4시간 사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중 평일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9,071*1.5 = 13,606원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 8,750*1.5 = 13,125원 잔업으로 처리되어있었습니다. (8,720원에서 30원 올리신 것 같습니다.)

급여 담당자께 저는 44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급 9,071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본인이 205만원 산정할 때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거라서 8,720원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 몇 명 더 채용할거고, 저와 같은 조건의 월급으로 공고를 올릴 예정인데 205만원이라는 금액이 스스로 계산한 게 올바른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기관까지 가서 알아보고 싶지는 않다네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회사 사람 중 한 명한테 물어보자고 하는데 솔직히 두 분 다 비슷한 수준이신 것 같습니다..

아하에 상담드리는 게 당연히 신뢰성 있으므로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 저의 시급은 205만원 ÷ 226시간 = 9,071원이 맞지 않나요..? 급여담당자께서 어떤 식으로 월급을 정했는지와 상관이 있나요? 월~금 : 8시간 초과, 토 :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받는 게 원칙인거죠??

2 - 고용주 입장에서 평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주6일 일하는 근무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적법한 건지, 어떻게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 건지 산식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 x 5 + 8(주휴시간) + 6(연장, 4 x 1.5)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45,97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시수로 월급여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226시간이 아닌 235.07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209+4*4.345*1.5). 따라서 시급은 9,071원이 아닌 8,720원입니다.

    2.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아 205만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3.통상임금이 205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809원이 되며, 연장근로시 15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저의 시급은 205만원 ÷ 226시간 = 9,071원이 맞지 않나요..? 급여담당자께서 어떤 식으로 월급을 정했는지와 상관이 있나요? 월~금 : 8시간 초과, 토 :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받는 게 원칙인거죠??

    5인미만이라면 위 시급이 맞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235시간으로 8723원입니다.

    2 - 고용주 입장에서 평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주6일 일하는 근무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적법한 건지, 어떻게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 건지 산식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9+4x4.345x1.5 =235입니다.

    8720 x235 =20492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저의 시급은 205만원 ÷ 226시간 = 9,071원이 맞지 않나요..? 급여담당자께서 어떤 식으로 월급을 정했는지와 상관이 있나요? 월~금 : 8시간 초과, 토 :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받는 게 원칙인거죠??

    ☞ 5인 이상인경우 시급의 150%가 맞습니다.

    2 - 고용주 입장에서 평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주6일 일하는 근무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적법한 건지, 어떻게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 건지 산식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평일 40시간에 대하여는 한달(4.345시간)근무시간 208.56과 토요일 근무 6시간씩 한달(26.07)시간을 더한 234.63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2,045,974원을 지급하면 되고 만약 5인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시간이 39.105시간이 되어서 2,159,639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 205만원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50,000÷(44+4×0.5+8)÷7×365÷12=8,723

    연장근로시 8,723×1.5=23,085

    2. 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