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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25
팔팔한파리매2522.04.15

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15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일정금액(30만원) 받고 있는데요, 기준시급으로 계산해보니 월 13시간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월 22근무일이라고 했을 때 1일 30분 정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8시 출근에 5시 퇴근인데, 실제로는 7시반쯤 출근해서 평균적으로 7시쯤 퇴근하고요, 휴일근무는 월 평균 10시간 정도입니다. 추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도 따로 챙겨주는게 아닌데.. 평일 6시 이후로 근무하는 것이나 휴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사무직이 현장관리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위험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공장 컨베이어 또는 페인트 분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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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와 무관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그 지급을 명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일 6시 이후로 근무하는 것이나 휴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즉, 포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시간이 포함된 형태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실제 연장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수당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22일 근무한다는 사실관계만으로 연장근로가 월 13시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주에 약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위험수당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동의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나 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위험수당의 경우는 회사에서 정해진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위험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험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연장근로수당(30만원)이 질문자분께서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아야 하는 실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 경우 이에 따른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부 또는 전액을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소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위험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위험수당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8시 출근에 5시 퇴근인데, 실제로는 7시반쯤 출근해서 평균적으로 7시쯤 퇴근하고요, 휴일근무는 월 평균 10시간 정도입니다. 추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도 따로 챙겨주는게 아닌데.. 평일 6시 이후로 근무하는 것이나 휴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

    연장근로수당으로만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할 것이며,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추가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