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이 있나요?

2021. 07. 11. 23:08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하고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은 했구요

무급인경우 정부에 신청하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어렵다고하고..

휴직자가 직접 받는 지원금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자체 마다는 다른거 같고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는게 따로 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감사합니다.

2021. 07. 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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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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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제할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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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됩니다.

        3.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7.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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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인경우 정부에 신청하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어렵다고하고..

          휴직자가 직접 받는 지원금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자체 마다는 다른거 같고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는게 따로 없을까요?

          무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2021. 07.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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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자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각 종류가 다양하여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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