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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예상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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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시 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라인드 채용시 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가능한가요?블라인드 채용시 결역같은 요소들은 제외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채용기관에서의 경력 가산점을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기간제 근무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준다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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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노조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 소급분을 일방적으로 인상 적용한 경우 그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보수규정 개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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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궁금한게 많습니다. A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B회사 조합원과 C회사 조합원이 있는데, C회사의 파업에 B회사의 조합원들이 단지 같은 산별노조라는 이유만으로 C회사 파업에 참가할 경우 그 참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사전에 회사의 득하지 않는 파업참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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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단체협약 조항에 삽입하자고 주장하여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단순히 단체협약 조항에 삽입하고자 주앟여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면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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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이번에 임금을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많아야 7%정도만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이건 너무 심한거 같아서요. 이처럼 과도한 상황에서의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노조의 임금인산 거부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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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근무자한테 사정해서 연장근무 시키고 외부일정 다 취소하고 급히 매장으로 복귀했는데. 그후 아무연락도 되지 않고 급여일에 돈 입금해달라는 문자만 하나 딸랑 왔습니다하두 괘씸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이런 알바친구들한테도 급여 날짜 딱 맞춰서 줘야 하나요?아니 일은 했으니 돈을 주고. 저런 친구들 따끔하게 생각을 고칠수 있게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지요?☞ 무단결근에 대한 알바는 한달동안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1년이상 근무시 마지막 한달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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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그러한 증거를 채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내라고 하다니요..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시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그러한 증거자료는 어떤 정도의 증거자료이면 될까요?☞ 채용비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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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기업 이직시 일시적 겸직(이중취업)다 임용 취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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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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