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 이직시 일시적 겸직(이중취업)다 임용 취소사유가 되나요?

2021. 06. 12. 10:29

A라는 공기업에서 B라는 공기업으로 이직하려고합니다

그런데 A 퇴사일이 아무리 빨라야 7월 7일이고 B회사 신규자 양성교육이 7월 5일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일정도 이중취업이 되는데 임용취소가 될까요?

B라는 회사는 공기업 사규상 겸직을 금하기에 7월 5일전에 A회사 퇴사 완료하라고 해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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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공기업은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취소사유인지는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되도록 신규 취업 공기업보다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시점을 앞당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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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는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말씀드린 것이며, 애초부터 이중취업 시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전 회사에서의 퇴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처리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직장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해 보시고 퇴사처리가 입사 시점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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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06.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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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라 하더라도 A공기업에서 퇴사일을 앞당겨 B의 기간에 맞추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2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임용취소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 B회사의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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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퇴사일이 아무리 빨라야 7월 7일이고 B회사 신규자 양성교육이 7월 5일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일정도 이중취업이 되는데 임용취소가 될까요?

            - B공기업에 양해를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6. 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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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을 방지하려면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희망일을 7월 5일 이전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퇴직희망일 이전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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