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말씀드린 것이며, 애초부터 이중취업 시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전 회사에서의 퇴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처리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직장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해 보시고 퇴사처리가 입사 시점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