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6. 12. 15:29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그러한 증거를 채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내라고 하다니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시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그러한 증거자료는 어떤 정도의 증거자료이면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채용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증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2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신고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 · 송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채용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서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15: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그러한 증거를 채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내라고 하다니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시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그러한 증거자료는 어떤 정도의 증거자료이면 될까요?

      ☞ 채용비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2021. 06. 13.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시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그러한 증거자료는 어떤 정도의 증거자료이면 될까요?

        - 원칙적으로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2021. 06. 12.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민원접수 신고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신고자 정보도 포함되므로, 증거자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허위신고인지 여부는 증거자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시 증거자료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