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그러한 증거를 채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내라고 하다니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시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그러한 증거자료는 어떤 정도의 증거자료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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