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시 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가능한가요?

2021. 06. 12. 21:55

블라인드 채용시 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가능한가요?

블라인드 채용시 결역같은 요소들은 제외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채용기관에서의 경력 가산점을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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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가족관계,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 등)을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판단하여 채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간제 근무경력은 직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점을 주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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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가산점 부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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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블라인드 채용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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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라인드 채용시 채용기관에서 기간제 근무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채용기관에서의 경력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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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라인드 채용시 채용기관에서의 기간제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가능한가요?

            블라인드 채용시 결역같은 요소들은 제외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채용기관에서의 경력 가산점을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기간제 근무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준다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 06.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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