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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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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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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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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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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아닙니다. 휴게시간까지 보장해서 반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09:00~13:00까지 반차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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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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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위 사유만으로 퇴사한다고해서 실업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울증의 원인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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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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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권고사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회사 지원금에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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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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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1년 52주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2.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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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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