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1. 11. 05. 09:12

법인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기간이 직원입사일 기준인가요

4대보험 신고한 기준인가요

직원중에 입사를하고 한달후에 4대보험 가입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중에 사정상 4대보험신고는 급여보다 낮게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혹시나 이경우에 실급여를 적는건가요 4대보험 신고급여를 적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되는 사항같은거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소속 직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닙니다.

2.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4대보험 축소신고의 경우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3. 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서면 명시 대상)

(3) 주휴일 (서면 명시 대상)

(4) 연차유급휴가 (서면 명시 대상)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2021. 11. 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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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다른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낮게 신고하는 것도 허위신고이고, 계약서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2021. 11. 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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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이는 실제 입사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액이 실제 급여와 다르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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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1.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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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형식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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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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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4대보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1. 11. 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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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실질과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도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급여도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021. 11. 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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