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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랑우탄136
남다른오랑우탄136

직장 급여기준표 문제되는건 없는가요?

근로 계약서 급여기준표

계산적인거라 이게 맞는건지

사업주 편한대로 작성한건지

궁금합니다.

초봉후 주40시간은 10개월후 급여변경

주48시간 8개월 급여변경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도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실수령액이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알아서 적립하는 것인데 굳이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8시간 근무하는 급여기준표의 경우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으로 계산되며,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48시간 근무자의 급여기준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급여기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