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

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일합니다

저는 남편과 2018.4월에 결혼했고 바로 다음달부터 남편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고 어쩌다보니 현장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11월경 일하는 중에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는 입원비 그리고 퇴원 후 계속 아파서 한의원 내과 외과 신경외과 다 다녔는데 그에 따른 치료비만 제게 지급했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3명이 있고 (이분들은 4대보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일 하는 사람들 대략 저까지 8명 정도 됐는데 이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 하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안 들어주고 (4대보험 전부는 아니라도 산재보험은 꼭 필수인데말이죠) 퇴사할 때 퇴직금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산재도 의무라고 들었는데....

회사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왜 4대보험을 안들어주냐 왜 퇴직금이 없냐고 따져도 없다 안됀다 만 반복하더라구요.

저는 어제부로 이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고 남편은 앞으로 계속 일 할텐데..

넘 억울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저 머리다친거 산재처리도 받고싶고(이미 오래지나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퇴직금도 받고싶습니다...

물론 제가 퇴직금과 산재보험을 요구하면 남편이 곤란해지겠죠 ㅠ

어떡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회사로부터 일정 치료비를 지급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 신고를 하신 후 소급적용하여 산재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산재의 경우도 질문자님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곤란해지는 것이 큰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산재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3년이 안됐다면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위의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1998.10.22, 산재 68607-1053 )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남편분이 재직중인 경우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편분과 잘 상의하여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1년 52주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1.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산재 적용대상여부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3. 퇴직금은 월60시간이상 일용직으로 일한경우로

    동일한업체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