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2021. 11. 05. 09:44

제가 퇴사 예정인데 올해까지만(2021년 12월 31일) 한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사직서나 결재 같은 건 하지 않은 상태고 말만 전달한 상태인데

내년 2022년 1월 31일까지 한달 더 다니고 싶은데 퇴사일자 미루는건 문제가 되나요?

만약에 제가 한달 더 있다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후 12월 말일 퇴사로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사직 일자의 변경은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직일과 관련한 부분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실제 분쟁

발생시 입증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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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표시해도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021. 11.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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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 11. 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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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1. 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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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측에서 이를 연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의 연장을 거부할 법은 없지만,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는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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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2022년 1월 31일까지 한달 더 다니고 싶은데 퇴사일자 미루는건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해지에 대해서 근로계약또는 법정기준을 충족하여 통보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승낙한 경우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달 더 있다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이미 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2021. 11. 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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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직 의사표시는 당사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로써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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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통고인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인지를 구분하여 철회여부가 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일방적 해지 통고의 경우라면 회사에 의사가 전달된 이상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해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경위, 그 내용 및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한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약의 고지로 본다는 입장이므로 우선 퇴사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율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2021. 11. 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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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고, 아직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사일자 재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021. 11. 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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