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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1.05

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년 10월5일(화)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31일까지 일하기로 한 경우

10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2. 위와 같이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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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일자가 1주의 중간인 경우에는 그 주의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1주의 중간인 입사일로부터 새로 계산하여 1주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에 입사하는 경우 그 주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무급으로 하여도 되지만,

    그 다음 주인 화요일까지의 소정근무 충족 시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0월 5일(화)에 입사한 경우 10월달에 3일의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1일의 통상임금* 8시간 * 3일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고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10월에는 3번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첫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3.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할지 시급제로 지급할지 말씀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회사의 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월~토의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셔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달의 근로일수 / 해당 달의 일수 X 월급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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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0월5일(화)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31일까지 일하기로 한 경우

    10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2. 위와 같이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주중입사자의 경우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역산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개근한 경우라면 퇴사시 정산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