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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2021-04-07 00:44:1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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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주52시간근무 외 시간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므로,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도 퇴직금 산정에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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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시 1달의 1개가 발생하고 1년이상의 경우 12개가 아닌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1달에 한개씩 발생한 연차수당을지급받게 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5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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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 민사소송중인데 번역비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을 위한 단가는 일반적인 증거서식이기 때문에 행정사 사장과 계약했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고문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근로계약서, 문자 등 나머지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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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제출 종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사본,등본, 자격증 사본 이외에 영어점수, 학점, 졸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력직에 경우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기재한 대외활동이 있으면 이에대한 입증서류 또한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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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기싫으면 연봉이 줄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 수당이 지급되는 임금보다 낮다면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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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당직 직원 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매달 다르게 변경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초에서 정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다가 내년도 보수총액에 달라진 부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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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 검사 시간제공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 검사 시간 제공에 대해서 명령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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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관리자의 감독 지시 의무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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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강제 조퇴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강제 귀가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 이를 이유로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그렇지 않더라도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무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니,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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