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2021. 03. 27. 00: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에 나가 건축사무소 감리로 입사하게 되고 연봉등을 구두로 합의한 상태 입니다. 각종 서류,등본등을 제출하고나서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제출할 마지막 일만 남았습니다. 각종서류를 제출해서 이미 입사(3/20)한 상태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로 실무 교육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게되는데 교육(20만원 회사에서지원)을 듣고있는 와중 연봉계약서를 보니 구두로 말했던 정규직과는 달리 2. 1)항 처럼 3개월로 되어있었고 구두로 말한 현장수당과 주재비20만원 또한 적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는 수습기간90%라고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70%라고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되어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시 계약을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가 마음대로 사직을 처리할수있는것인지?

건설현장에서 주는 주재비를 연봉계약서에 포함 시키지 않았는데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수습기간3개월동안 법적으로 90%로 명시해놓은것으로 아는데 70%를 받는것인지?

입사를 안하게된다면 교육비를 제가 환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월급의 70%가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 계약 시 주재비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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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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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재계약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개월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2) 주재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1. 03. 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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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의무적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1. 03.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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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00:44:18
          2021. 03.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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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이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90%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3개월 뒤 계약만료 후 사업자는 재계약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비 환급]

            교육비는 환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3. 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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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재비나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구두로 약속한대로 계약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면서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환급할 필요 없습니다.

               

              2021. 03.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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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되어 있다면, 3개월 계약직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퇴사입니다.

                주재비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의무가 있다면(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하지 못함)

                본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회사의 규정, 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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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개월 만료 시 계약이 연장, 갱신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됩니다.

                  2.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다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3.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면 퇴사 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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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되어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시 계약을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가 마음대로 사직을 처리할수있는것인지?

                    수습이던 시용계약이던 근로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동일하며,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주는 주재비를 연봉계약서에 포함 시키지 않았는데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주재비가 계속 정기적 으로 지급되며, 회사내규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연봉게약서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3개월동안 법적으로 90%로 명시해놓은것으로 아는데 70%를 받는것인지

                    최저임금기준90%이상 부여하면 족하며, 연봉금액의 70%가 이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입사를 안하게된다면 교육비를 제가 환급해야하는지?

                    해당기간 근무와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교육받은 시간동안 종속되어 있으므로 달리 환급할 필요없을것입니다.

                    2021. 03.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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