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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랑새134
공정한파랑새134

면접 때랑 연봉 다른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볼 때 연봉은 4,000~4,100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습기간X, 식대, 퇴지금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내용 공유를 하였습니다.

(구두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타 지역에 있어 집구하고 이사 등 이런 거 포함해서 한 2개월 남짓 한 기간을 지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첫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하는데 연봉이 4,000도 아니고, 3천 중반대가 적혀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아직 서명은 안한상태입니다.

이미 회사에 대한 마음은 떳으며 다닐 생각도 없습니다.

이사비, 부동산 비용(1년 계약) 이런 비용 때문에 머리아픈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일을 겪어 두서없이 작성했습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 때 약속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