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 검사 시간제공을 주어야하나요?
경기도 행정명령 관련하여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선별 진료소 안내 및 주소와 약도가 표시된 안내문을 전달하고 숙지시켰습니다.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코로나 검진을 받지 아니하여 행정명령 위반건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검진을 받지않은 근로자 징계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기업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바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의 규율과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당한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나 정도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 검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당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 검사 시간 제공에 대해서 명령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2020. 9. 29.>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를 떠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정당한사유가있어야징계가 가능합니다.
사유여부는 내규에 규정된사항이 있어야하며,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 사유자체가정당해야합니다.
회사내규가존재한다면 정당한사유인정될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