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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레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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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 검사 시간제공을 주어야하나요?

경기도 행정명령 관련하여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선별 진료소 안내 및 주소와 약도가 표시된 안내문을 전달하고 숙지시켰습니다.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코로나 검진을 받지 아니하여 행정명령 위반건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검진을 받지않은 근로자 징계사유가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기업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바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의 규율과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나 정도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 검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당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 검사 시간 제공에 대해서 명령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2020. 9. 29.>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를 떠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정당한사유가있어야징계가 가능합니다.

      사유여부는 내규에 규정된사항이 있어야하며,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 사유자체가정당해야합니다.

      회사내규가존재한다면 정당한사유인정될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