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주52시간근무 외 시간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2021. 03. 27. 12:44

현재 계약직으로 1년이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부분에서는 궁굼한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시급적용 주52시간 근무외 8시간 근무연장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시간도 퇴직금에 적용 되나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써,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데,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8. 2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3개월 동안에 시간외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3. 27.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정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1. 03. 28. 1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시간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21. 03. 28. 1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연장수당은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임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제외되는 것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지급된 금품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바, 비록 근로계약이나 급여규정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정하여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급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임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 할 수 없고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5.05.26, 서울중앙지법 2005나 175 )

            2021. 03. 28. 1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시간외수당을 합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3.사업주가 시간외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미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청구와 별개로 평균임금 과소 산정으로 인한 미납분 또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8. 1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므로,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03. 28. 1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임금에는 기본급외에도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문제되는 시간외 근무 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1. 03. 27. 2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평균임금)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21. 03. 27.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시간도 퇴직금에 적용 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인 임금성있는부분은 다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정초과근무이상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바, 포함됩니다.

                        2021. 03. 27. 14: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구해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이 그 대상입니다.

                          시간외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2021. 03. 27.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05.26. 선고 2005나 175 판결 ]

                            비록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급여규정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정하여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급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임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 할 수 없고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03. 29. 1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전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외근로가 모두 산입되므로, 주52시간 외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도 함께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0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될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8.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주신 시간외근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관련근거 : (근로복지과-595, 2012.2.22.)

                                    2021. 03. 28. 18: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