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감시단속적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없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는데요.예컨대 8, 10, 0(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단순히 1주 소정 근로시간은 (8+10+0)/3*7=42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연차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그러나 예컨대 8, 8, 0(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은(8+8+0)/3*7=37.8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은 37.8/5=7.6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직 보험설계사로 일하고있는데요올해 정책이 바뀜에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의무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도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정산하지 않는것으로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7월 입사자 하기휴가 근무강요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하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주 40시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2시간 위반시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022.1.1일까지 대체공휴일 차감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단기 계약직 1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필요서류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2.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 사본 1부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