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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노조가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자를 원직 복직할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려 한다면, 그 파업에는 정당성이 있을까요??☞ 해고자의 원직복직은 정당성이 있는 파업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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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조가 있는데, 이번에 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도급화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이 또한 단체교섭사항이라고 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급화하는 자체가 교섭 대상에 포함되나요.,,.,?☞ 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도 교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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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적법한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이 아무리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의 집회도 파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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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파업과 관련된 글귀를 적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파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없습니다☞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는것도 파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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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중도퇴사 후 급여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일할계산 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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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평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들이 파업 참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면 그것이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도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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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4년차 직장인입니다.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봉협상을 할 때에도한 번도 먼저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를 꺼낸적이 없어 계약서 없이 직장을 다녔습니다.이제 회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할 때부터연봉협상 했던 시기의 계약서가 모두 작성하고 퇴직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여부와 퇴직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입증에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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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6월30일에권고사직으로퇴사를하게됬습니다. 사직서까지쓰고싸인까지한상태입니다.퇴사일을9월30일로변경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이미결제다받았다고안된다고합니다. 9월30일로변경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여?있다면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9월30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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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매년 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이 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활용하는 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에요. ☞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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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휴직을 당하고 퇴직을 당했습니다.대표가 공금횡령을 했고 그 증거자료(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내역,타인과 나눈 녹취록,바람핀 증거)등이 있구요.퇴사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 모든게 상사분이 제 상사분이 저한테 이야길 해주신것도 있고 법인카드내역도회사와 상관없는 곳에 백화점,피부과,마사지샵 다른곳에서 쓴 내역이 있구요.사진이라던가 카드내역이라던가 상사분이 저한테 통화하시면서 사장님 이야기를 한것도 있구요,(이거는 증거 효력이 없을텐데..) 무튼 최저임금미달 포함,공금횡령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님 형사 쪽으로 가게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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