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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사마귀283
통쾌한사마귀28321.06.11
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올해6월30일에권고사직으로퇴사를하게됬습니다.

사직서까지쓰고싸인까지한상태입니다.

퇴사일을9월30일로변경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이미결제다받았다고안된다고합니다.

9월30일로변경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여?

있다면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 의사에 따라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사직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30일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일 것이며, 이를 9월 30일로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서 사직일 6월 30일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측에서 이를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서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질문자님에게 권유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합의함으로써 이미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철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일종이므로 이미 6.30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9.30로 사직하고자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6.30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6월30일에권고사직으로퇴사를하게됬습니다. 사직서까지쓰고싸인까지한상태입니다.

    퇴사일을9월30일로변경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이미결제다받았다고안된다고합니다. 9월30일로변경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여?

    있다면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9월30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것을 권하였을 때 질문자님께서 사직서와 이에 대한 싸인을 하였을 시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9월 30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9월 30일까지 근로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어 추가 근로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퇴사일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퇴직일 변경을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이상, 퇴사일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당초 6월 30일을 퇴사일로 정했으나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후임자를 선발하는 등 퇴사일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사직서를 작성할시 강요나 사기에 의해서 작성한것이

    아니며, 최선이라 생각해서 작성한 경우라면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진심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량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6/30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 사정 설명 잘하시고,동의를 구해 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를 수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일자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