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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협력할수있는고인물
압도적으로협력할수있는고인물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0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9월 초에 사람 구하는 유예기간 생각해서

10월까지 근무 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간 이내에 사람이 구해져서

회사로부터 9월말까지만 근무하고

10월은 근무 안해도될것같다라고 통보받을 경우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저촉되는게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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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퇴사일의 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최초 퇴사 희망일인 10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볼구하고

    일방적으로 9월 말까지만 출근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회사가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나 질문자님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월 말일 자를 마지막 근로로 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가되고 상황상 부당해고입니다.

    원하지않으시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마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후 일방적으로 9월까지 동의 없이 근로하고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 요청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 case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함

    2) 회사측 후임자가 빨리 구해져 10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30까지 하자고 함

    3) 이 경우는 우선 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절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임에도

    가. 회사에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면 해고가 되고

    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그럼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됨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퇴사사유 분쟁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