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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인수인계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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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30인이상 민간사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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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대표와 급여미지급건 소송준비 중인데 국가무료 노무사 지원받아 일반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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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로자 전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필요성 및 근로자가 느끼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많다면 전보는 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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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입사 후 올해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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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긴 사업장에서 월급이 연봉제로 계속인상 되는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봉의 1/12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 운용계좌를 은행에서 납부하기 떄문에 근속기간이 적은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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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계약서에 근속기간보장 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부서나 업무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동안 지켜져야합니다. 당초에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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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곳에서 관리법을 어기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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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지하는 경우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체불로 임금체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체불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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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인한 산재 신청 및 승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심혈관계 질병에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시간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과로에 대한 업무상 인과관계가 뇌심혈관계의 질병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성과로 1주 60시간 이상 초과하는 것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인정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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