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곳에서 관리법을 어기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작년8뤌15일 부터 주말알바를 하다가
작년 10월26일에 알바를 해고 당하엿고
그때당시에 식료품법위반(식료품관리,냉장고관리위반 등)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잇고
증거물을 사진으로 가지고있는데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고소'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으로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식료품법 위반을 이유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미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료품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식약청 등 관련된 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료품 관련 위반행위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관련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료품위반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료품관리,냉장고관리위반 등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하여야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할것입니다.
임금등의 지급을 다 받은 상황이라면 구태여 신고할 실익이 있을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료품법 위반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