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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태양새274
저는 22년 1~12월까지 근무했는데
이번에 노동부 신고로 장래효? 이런게 발생해서 22년 1월 기준으로 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같은걸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은 이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같은건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독관 말로는 고의성이 없어서 안된다는데 뭐 찾아볼수가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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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담당 근로감독관이 말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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